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회생법상 면책결정 확정 후 구상금 채권의 권리보호이익 존부 및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피고의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된 채무이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의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각하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12. 27. 피고의 홍천농업협동조합 대출금 7,500만 원에 대해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함.
  • 피고가 대출금을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2005. 5. 24. 홍천농업협동조합에 89,148,978원을 대위변제함.
  • 피고는 201...

사건
2015가단52452 구상금
원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피고
A
변론종결
2015. 11. 5.
판결선고
2015. 11. 2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4,374,706원 및그 중 72,110,422원에 대하여 2015. 4. 1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12%,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위변제 1) 원고는 2001. 12. 2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홍천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에 관하여 보증금액 7,500만 원, 보증기간 2006. 12. 26.(대출일로부터 5년)까지로 정하여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위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홍천농업협동조합에 교부하고 7,500만 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2)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홍천농업협동조합의 청구에 따라 2005. 5. 24. 이자 및 원금 합계 89,148,978원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1,18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