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4,374,706원 및그 중 72,110,422원에 대하여 2015. 4. 1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12%,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위변제
1) 원고는 2001. 12. 2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홍천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에 관하여 보증금액 7,500만 원, 보증기간 2006. 12. 26.(대출일로부터 5년)까지로 정하여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위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홍천농업협동조합에 교부하고 7,500만 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2)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홍천농업협동조합의 청구에 따라 2005. 5. 24. 이자 및 원금 합계 89,148,978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