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5가단52353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원고
1. A
2.B
3. C
4. D
피고
1. 석미개발 주식회사
2. 세경산업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6. 15.
판결선고
2016. 7. 6.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1,338,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이 사건 청구원인 가. 세경건설 주식회사(이하 '세경건설'이라고 한다)는 2002년경 춘천시 E에 있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인 F 아파트 2개동 299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건축한 임대사업자이고, 피고 석미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석미개발'이라고 한다)와 피고 세 경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세경산업'이라고 한다)는 세경건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한 회사들이다. 나. 세경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의무기간인 5년이 경과한 후 춘천시장에게 분양전환승인 신청을 하였고, 춘천시장은 2013. 1. 23. 분양전환승인처분을 한 후, 2013. 5. 3. 이 사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3,02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