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1,338,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이 사건 청구원인
가. 세경건설 주식회사(이하 '세경건설'이라고 한다)는 2002년경 춘천시 E에 있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인 F 아파트 2개동 299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건축한 임대사업자이고, 피고 석미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석미개발'이라고 한다)와 피고 세 경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세경산업'이라고 한다)는 세경건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한 회사들이다.
나. 세경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의무기간인 5년이 경과한 후 춘천시장에게 분양전환승인 신청을 하였고, 춘천시장은 2013. 1. 23. 분양전환승인처분을 한 후, 2013. 5. 3.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