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 부존재 및 면책적 채무인수 주장 불인정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제1공정증서 채무 부존재 및 면책적 채무인수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의 남편 D는 피고로부터 세탁기계 및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았으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함.
  • 원고는 2012. 5. 20. 피고로부터 2,1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제1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함.
  • 원고가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는 이 사건 제1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함.
  • D는 2014. 3. 13. 피고로부터 2,7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제2공정증...

사건
2015가단1584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6. 10.
판결선고
2015. 7.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의 증서 2012년 제1089호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5호증, 을 제1, 2호증, 을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남편인 D는 'E'이라는 상호로 세탁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는 세탁기계 및 세탁자재 등을 판매하고 있다. 나. D는 피고로부터 세탁기계를 매수하였고, 피고에게 세탁기계에 대한 매수대금 일부 및 외상거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2012. 5. 20. 차용금은 2,100만 원, 변제기는 2013. 6. 20., 약정이율은 무이자, 연체이율은 연 30%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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