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의 증서 2012년 제1089호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5호증, 을 제1, 2호증, 을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남편인 D는 'E'이라는 상호로 세탁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는 세탁기계 및 세탁자재 등을 판매하고 있다.
나. D는 피고로부터 세탁기계를 매수하였고, 피고에게 세탁기계에 대한 매수대금 일부 및 외상거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2012. 5. 20. 차용금은 2,100만 원, 변제기는 2013. 6. 20., 약정이율은 무이자, 연체이율은 연 30%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