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경합범 법리 오해 및 사실오인 주장 배척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법리 오해 여부

  • 쟁점: 원심이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경합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 법리:
    •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1

사건
2014노1040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강민정(기소), 윤나라, 엄상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1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변제하거나 그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1)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37조 후단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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