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변제하거나 그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1)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