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의 본소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강원도 C 대 299m2 중 별지2 도면 표시 6, 7, 8, 9,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9m2 지상에 있는 축대를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고, 2001. 11. 1.부터 위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50,000원의 지료를 지급하며, 별지목록2 기재 각 부동산에서 강원도 C 대 299m2 토지로 우수 및 빙석 등이 직접 낙하하지 않도록 물받이 등 적당한 방해제거시설 및 오폐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라. 피고가 위와 같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철거 및 방해제거조치를 취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비용과 이에 대하여 철거 및 방해제거 조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강원도 D 대 116m2 중 별지3 도면 표시 1, 2, 8,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L ) 부분 3m2에 설치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위 선내 (L)부분에 설치된 축대의 철거 및 위 토지를 인도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선내 (L)부분에 설치된 축대의 철거 및 위 토지를 인도하라.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본소로서 석축 철거, 토지 인도, 부당이득 반환, 방 해제거시설 설치(빗물 및 오폐수) 및 이에 대한 대체집행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반소로서 슬레이트지붕 철거, 축대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본소에서 대체집행 청구를 각하하고, 석축 철거, 토지 인도, 부당이득반환 및 빗물에 대한 방해제거시설 설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며, 오폐수에 대한 방해제거시설 설치 청구를 기각하였고, 반소에서 슬레이트지붕 철거 청구를 인용하고, 축대의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