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망 C은 2013. 6.7.경 D 뉴스포티지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의 책임보험[대인배상I(가입금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특별약관: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 만 26세 이상), 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나. 망인의 친구 E는 이 사건 보험기간 중인 2013. 6. 28. 00:40경 이 사건 자동차 조수석에 망인을 태운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강원 영월군 주천면에 있는 금마재에서 도로 가장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