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보공개청구 처리 관련 공무원의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정보공개청구 처리 과정에서 피고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 피고의 정보공개 처리 방식이 위법하지 않으며, 설령 과실이 있더라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어 국가배상법상 개인 책임이 없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년 7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여러 차례 정보공개청구를 함.
  • 피고는 교육과학기술부 공무원으로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1차부터 5차까지 즉시공개결정 또는 종결처리함.
  • 1차 청구: 이 사건 민원 처리부서 변경 및 기한 연장 사유 기재 문서 공...

1

사건
2014나1052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4. 10.
판결선고
2015. 5.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100원 및 그 중 1,750원에 대하여는 2011. 8. 31일부터, 19,498,350원에 대하여는 2012. 5. 22.부터, 5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7.부터 각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29.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자신이 2011. 6. 27. 국민신문고에 올린 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계속하여 처리부서가 바뀌고 처리 기한이 연장된 사유 등이 기재된 문서를 공개하여 달라는 취지의 정보공개청구(이하 '1차 청구'라 한다)를 하였고, 교육과학기술부 공무원인 피고는 원고의 1차 청구에 대한 담당자로서 2011.8.9. 원고에게 일시별로 이 사건 민원의 담당부서와 진행상태가 기재되어 있는 '민원이력'문서(이하 '이 사건 공개 정보'라 한다)를 제공하면서 즉시공개 결정(이하 '1차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1.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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