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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고합79, 93(병합) 강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정유선, 박종선(기소), 윤나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4. 1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 의,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합79」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사귀던 사이로 피해자에게서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4. 6. 9. 22:00경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민소매 티셔츠를 찢어 티셔츠를 밑으로 내리고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양다리를 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핥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침대에서 굴러 떨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후 다시 피해자를 침대로 끌어올린 다음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다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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