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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고단1089 사기
피고인
A
검사
정유선(기소), 박영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식물 쓰레기 분해처리기인 일명 디스포저를 판매·설치하는 'C'의 강원총 판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3. 5. 27.경 사기 피고인은 2013. 5. 27. 춘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C 춘천지점 A은 (주)강원랜드 하이원리조트(900호실)에 디스포저 900개를 납품조건으로 E으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한다. 차용기간은 2013. 12. 25.까지 원금회수 조건으로 한다. 차용기간은 6개월 동안 매월 25일에 지급판매수익금 500만원을 분할지급한다.'는 취지의 현금 차용금 증서를 작성해주는 등 마치 피고인이 위 하이원 리조트에 디스포저를 납품하고 있고,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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