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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9178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1.A
2. B
변론종결
2015. 3. 17.
판결선고
2015. 4. 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C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 B은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원 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C의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흥국생명보험'이라고 한다)에 대한 채무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피보험자 흥국생명보험, 보험금액 22,000,000원, 보험기한 1995. 7. 28.부터 2000. 9. 25.로 정한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이 1998. 7. 1.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흥국생명보험은 1999. 11. 2.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1999. 6. 24. 흥국생명보험에게 보험금 13,177,883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C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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