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 제3채무자의 상계 항변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B는 2014. 6. 13. 피고와 감자 35,000kg, 계약금액 2,100만 원의 농산물 계약재배약정을 체결함.
  • 원고는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B의 피고에 대한 농산물 수매대금 채권에 관하여 2014. 7.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청구금액 66,822,182원)을 받음.
  • 이 추심명령 정본은 2014. 7. 2. 피고에게 송달됨.
  • 피고는 B에게 2007. 11. 19. 1,500만 원, 2011. 6. 30. 300만 원을 대여한 채권(이 ...

사건
2014가단6780 추심금
원고
A
피고
서춘천농업협동조합
변론종결
2014. 11. 20.
판결선고
2015. 1.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6,822,18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4. 6. 13. 피고와 사이에 '품목: 감자, 물량 : 35,000kg, 계약금액 : 2,100만 원, 수매예정일: 2014. 7. 1. - 2014. 7. 3.'로 정하여 농산물 계약재배약정(이 하 '이 사건 농산물 재배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36356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으로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농산물 재배약정에 기한 농산물 수매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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