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66,822,18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4. 6. 13. 피고와 사이에 '품목: 감자, 물량 : 35,000kg, 계약금액 : 2,100만 원, 수매예정일: 2014. 7. 1. - 2014. 7. 3.'로 정하여 농산물 계약재배약정(이 하 '이 사건 농산물 재배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36356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으로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농산물 재배약정에 기한 농산물 수매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