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판결
원고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
주 문
1. '피고와 A 사이에 2013. 2.경 38,340,000원에 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부인한다'는 부분은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 보조참가를 제외한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30%는 피고가, 2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 중 70%는 원고 보조참가인이,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1. 피고와 A 사이에 2013. 2.경 38,340,000원에 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부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6,994,034원 및 30,000,000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국민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춘천시 D아파트 101동 606호의 처분 경위
(1) A가 2001. 1. 31. 춘천시 D아파트 101동 6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A는 2001. 2. 13.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2013. 5. 20.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 중 나머지지금 가입하고 5,349,84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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