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춘천지방법원 A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가 2014. 10. 2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신고한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2. 2. 20. 채무자 B, 채권최고액 189,8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2012. 6. 18. 채무자 B, 채권최고액 27,3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각 설정받았다.
나. 그후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6.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A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같은 날 그 기입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4. 2. 5.경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택지조성공사를 '공사기간 2014. 2. 22.부터 같은 해 3. 22.까지, 공사대금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