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 유치권 성립 여부 및 점유 인정 기준

결과 요약

  • 피고가 주장하는 유치권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성립되었으므로,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함.

사실관계

  • 원고는 B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해 2012. 2. 20. 및 2012. 6. 18. 근저당권을 설정받음.
  •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해 2014. 6. 26.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기입등기를 마침.
  • 피고는 2014. 2. 5.경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택지조성공사(1차 공사)를 도급받아 2014. 3. 22.경 완료하였고, 공사대금 변제기는 2014. 7. 3...

사건
2014가단35719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원고
춘천원예농업협동조합
피고
돌사랑건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6. 4.
판결선고
2015. 6. 18.

주 문

1. 춘천지방법원 A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가 2014. 10. 2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신고한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2. 2. 20. 채무자 B, 채권최고액 189,8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2012. 6. 18. 채무자 B, 채권최고액 27,3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각 설정받았다. 나. 그후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6.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A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같은 날 그 기입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4. 2. 5.경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택지조성공사를 '공사기간 2014. 2. 22.부터 같은 해 3. 22.까지, 공사대금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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