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 계약 해지 및 건물 매수청구권 행사 후 합의 불이행에 따른 신의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81. 3. 27.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이 사건 토지 전 소유자 I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이 보증금 없이 매년 평당 백미 2되에 해당하는 돈을 차임으로 지급하기로 약정(이 사건 임대차계약)하고 토지를 점유·사용함.
  • 원고 등은 2013. 7. 16. I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 등은 2013. 7. 23.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

사건
2014가단33447 건물등철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1. 2.
판결선고
2016. 11.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철거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인도하고, 금 8,3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1981.3.2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I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기간의 정함이 없이 임차하되,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할 것을 목적으로 보증금 없이 차임으로 매년 평당 백미 2되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왔다. 다. 원고와 배우자인 J(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3. 7. 16. I로부터 이 사건 토지중각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3. 5. 13.자 매매(거래가액 각 11,293,425원,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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