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철거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인도하고, 금 8,3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1981.3.2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I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기간의 정함이 없이 임차하되,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할 것을 목적으로 보증금 없이 차임으로 매년 평당 백미 2되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왔다.
다. 원고와 배우자인 J(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3. 7. 16. I로부터 이 사건 토지중각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3. 5. 13.자 매매(거래가액 각 11,293,425원, 합계지금 가입하고 5,333,02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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