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1998. 7. 14. 접수 제2269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및이 법원의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와 증인 B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동춘천신용협동조합은 2002. 7. 31. C에게 2,000만 원을, 약정이율 12.7%, 연체이율 연 24%, 변제기일 2004. 7.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B과 D는 C를 위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C는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동춘천신용협동조합은 2005. 9. 28.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05. 10. 19. C 등에게 채권양도 통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