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대위권 행사 후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이익 포기 또는 채무 승인에 대한 대항력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동춘천신용협동조합은 2002. 7. 31. C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고, B과 D가 연대보증함.
  • C는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
  • 동춘천신용협동조합은 2005. 9. 28.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2005. 10. 19. 채권양도 통지를 함.
  • 원고는 2005.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소2196051호 이행권고결정으로 C, B, D로부터 18,832,800원 및 지...

사건
2014가단1556 근저당권말소
원고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피고
A
변론종결
2015. 3. 18.
판결선고
2015. 5.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1998. 7. 14. 접수 제2269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및이 법원의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와 증인 B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동춘천신용협동조합은 2002. 7. 31. C에게 2,000만 원을, 약정이율 12.7%, 연체이율 연 24%, 변제기일 2004. 7.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B과 D는 C를 위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C는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동춘천신용협동조합은 2005. 9. 28.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05. 10. 19. C 등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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