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2012고단1335」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8월에 각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피고인은 2006. 5. 하순경 범한 횡령 범행 등으로 인하여 이 법원에서 2009. 10. 30.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09. 11.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등과 이 사건 판시 「2012고단1335」 제2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