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인과관계 및 공소기각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6. 3. 0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택시를 운전하여 춘천시 D 'E' 앞 도로를 우회전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오던 피해자 F(19세) 및 동승자 G(19세)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
  • **피고인은 삼거리 진입 전 좌우를 살피던 중, 피해자들이 탄 자전거가 빠른 속도로 내...

1

사건
2013노2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전호재(기소), 전승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2. 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 3. 05:20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춘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바이더웨이 쪽에서 시민교회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차선 및 중앙선이 없는 상가 주변 삼거리 도로로서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지점이므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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