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01. 21. 00:05경 춘천시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음주운전 확인 중인 고소인 E에게 "이 씹할 새끼야", "이 자식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모욕함.
당시 현장에는 동료 경찰관 경위 F 등 2명이 있었음.
피고인이 욕설을 한 장소는 지구대 사무실 내부였고, 출입문은 닫혀 있었음.
피고인의 발언을 들은 사람들은 지구대 내 근무하는 경찰관들뿐이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모욕죄의 공연성 인정 여부
모욕...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252 모욕
피고인
A
검사
황보영(기소), 이선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7.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01. 21, 00:05경 춘천시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려는 고소인 E에게 동료경찰관 경위 F 등 2명이 있는 가운데 고소인에게 "이 씹할 새끼야", "이 자식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고소인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우리 형법은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할 것(형법 제311조)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는 이른바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