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재물손괴죄를 인정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5. 28.과 2012. 8. 3. 강원 화천군 F 토지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울타리(시가 1,398,800원 상당)와 염소축사 창고(나무 3개 시가 129,148원 상당, 나무 12개 시가 35,407원 상당, 보온덮개 시가 697,017원 상당)를 손괴함.
피고인은 울타리와 창고를 손괴한 사실이 없거나, 손괴하였더라도 피고인의 소유물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174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전승철(기소), 김정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3. 5.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5. 28. 오전 무렵 강원 화천군 F에 있는 토지에서, 평소 토지 경계문제로 피해자 G과 사이가 좋지 않던 중 그 곳에 피해자가 설치한 울타리(창고 위쪽 부분의 울타리, 길이 약 62m)를 넘어뜨려 시가 1,398,8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3. 오전 무렵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염소축사 창고 옆면에 있던 나무 3개(시가 129,148원 상당), 지붕에 있던 나무 12개(시가 35,407원 상당), 지붕을 덮고 있던 보온덮개(시가 697,017원 상당)를 걷어내 위 창고의 효용을 해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