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 4. 17. 선고 2013고단925 판결 사기,배임(예비적죄명:사기)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배임죄 성립 여부: 계주의 파계 후 청산의무 위반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0. 11. 2.부터 2013. 2. 20.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억 1,76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없고 신용카드 대금 연체 및 계좌 압류 상태였으며, 1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와 계불입금 대납으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피고인은 2012. 3. 26.경 2,000만 원짜리 계좌 26개로 된 계를 조직한 계주임.
피고인은 2013. 4.경 계가 파계된 후 계원 11명으로부터 지급받은 계불입금 7,650만 원을 청산하지 않음.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925 사기, 배임(예비적 죄명: 사기)
피고인
A
검사
성두경(기소), 유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4.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11, 2.경 춘천시 C에 있는 D 목욕탕에서 피해자 E에게 '돈 가진 것이 있으면 1,000만 원만 좀 빌려달라, 필요할 때 아무 때나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신용카드 대금 1,100만 원 상당도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압류된 상태였으며, 개인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만 하더라도 1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조직하여 운영하던 번호계의 계원들이 납입하지 않는 계불입금을 대신 납부하기 급급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