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및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고소 취소에 따른 공소기각 및 강제추행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0,000원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6. 29. 22:05경 춘천시 C 축제장에서 피해자 D(51세, 여)의 엉덩이를 2회 만져 강제추행함.
  • 피고인은 2013. 5. 26. 19:30경 춘천시 G마트에서 피해자 H(여, 41)의 엉덩이를 3회 만짐.
  • 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 ...

사건
2013고단6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 집장소에서의추행), 강제추행
2013고단680(병합)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박은정(기소), 이선미(공판)
판결선고
2013. 9.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은 2013. 6. 29. 22:05경 춘천시 B에 있는 C 축제장에서 각설이 공연을 보고있던 피해자 D(51세, 여)을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뒤에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형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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