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은 2013. 6. 29. 22:05경 춘천시 B에 있는 C 축제장에서 각설이 공연을 보고있던 피해자 D(51세, 여)을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뒤에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형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