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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고단479 사기
피고인
1. A
2.B
검사
박종선(기소), 이선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3. 10. 1.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모두사실】 피고인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07년경부터 대부업체로부터 20,000,000원 상당을 대출받아 매월 그 이자 명목으로 800,000원 상당을 지출하다가 2009년 봄 무렵 미용실을 확장하여 매월 8,0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으나 직원들 급여 등을 제하고 매월 4,000,000원 상당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명품 의류와 가방을 구입하는 취미가 생겨 이로 인해 미용실 운영 수익으로는 명품 의류 등 구입비 및 생활비 충당이 되지 않아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던 중 차용한 돈의 원리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되자 차용금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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