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3. 27. 00:15경 무면허 및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음주 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함.
  • 춘천시 석사동 '연예인노래 연습장' 앞 교차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함.
  •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로체 택시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요추 염좌 상해를, 택시 승객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안면부 좌상 상해를 입...

사건
2013고단4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
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강민정(기소), 전승철(공판)
판결선고
2013. 7.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7. 0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연예인노래 연습장' 앞 교차로를 '9공탄' 방면에서 '마포갈매기'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상가밀집지역으로 교통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 정지 및 서행하여 전후,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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