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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고단230 사기, 공갈, 배임증재
피고인
A
검사
구자현(기소), 전승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3. 7.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보험사고로 인한 일반 대물피해 발생 시 보험회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원상복구 공사를 하는 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D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보험회사로부터 의뢰받은 원상복구 공사를 하고 난 다음 그 소요 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방식으로 일을 해 왔다. 2009. 4. 26. 17:45경 강원 E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사고차량이 '크레모아'라는 충격흡수시설을 망가뜨렸고, 사고차량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현대해상자동차손해사 정 주식회사는 그 원상복구 공사를 피고인 운영의 D에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8. 위 공사를 마친 후 피해자에게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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