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보험사고로 인한 일반 대물피해 발생 시 보험회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원상복구 공사를 하는 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D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보험회사로부터 의뢰받은 원상복구 공사를 하고 난 다음 그 소요 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방식으로 일을 해 왔다.
2009. 4. 26. 17:45경 강원 E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사고차량이 '크레모아'라는 충격흡수시설을 망가뜨렸고, 사고차량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현대해상자동차손해사 정 주식회사는 그 원상복구 공사를 피고인 운영의 D에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8. 위 공사를 마친 후 피해자에게 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