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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고단21-1(분리) 사기
2013초기16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전승철(기소), 윤나라(공판)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14. 9.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C은 대규모 토지를 싼 가격에 매입하여 이를 고객들이 쉽게 매수할 수 있도록 적당한 크기로 분할한 후 텔레마케터 등 영업직원들을 통해 그들의 지인, 친인척을 만나거나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들을 확보한 다음 이들에게 비싼 가격에 토지를 되팔아 그 차익으로 운영되는 속칭 '기획 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로서 회사운영 전반을 총괄했던 사람이다. E은 위 회사의 상무이사로서 피해자 B를 포함하여 위 회사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회사에서 판매하는 임야와 관련된 허위의 개발정보나 개발호재 등에 대해 설명해 주고 회사의 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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