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고용유지지원금 편취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임.
  • 피고인은 D(주)의 운영자금 부족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기술인력으로 등재된 사람들을 정식 근로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휴업계획 신고서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고용노동부 춘천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함.
  • 실제 해당 기술인력들은 정식 근로자가 아니었고, 휴업한 사실도 없으며, 휴업급여를 수령한 사실도 없음.
  • 피고인은 2009. 3. 6.경부터 2009. 7. 14.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30,586,010원의 고...

사건
2013고단1126 사기
피고인
A
검사
박종선(기소), 이선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경부터 춘천시 C에서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사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유지계획서를 고용노동부 산하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일시 휴업, 휴직, 훈련, 인력 재배치 등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의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인건비 중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피고인은 D(주)의 운영자금 등이 부족하게 되자 D(주)의 기술인력으로 등재된 사람들을 D(주)의 정식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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