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고용유지지원금을 편취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처하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8. 9. 4.경부터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자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인건비 중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임.
피고인은 회사 운영자금 부족으로 기술인력을 정식 근로자로 가장하여 허위 서류를 제출, 고용유지지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음.
2008. 12. 29.경, 피고인은 직원 F으로 하여금 기술인력 G, H, I, J, K에 대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107 사기
피고인
A
검사
박종선(기소), 이선미(공판)
판결선고
2014. 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4. 경부터 강원도 홍천군 B에서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 2010. 1. 27.까지는 'D', 2013. 2. 25.까지는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사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유지계획서를 고용노동부 산하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일시 휴업, 휴직, 훈련, 인력 재배치 등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의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인건비 중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