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고용유지지원금 편취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고용유지지원금을 편취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처하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 9. 4.경부터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자임.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인건비 중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임.
  • 피고인은 회사 운영자금 부족으로 기술인력을 정식 근로자로 가장하여 허위 서류를 제출, 고용유지지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음.
  • 2008. 12. 29.경, 피고인은 직원 F으로 하여금 기술인력 G, H, I, J, K에 대해...

사건
2013고단1107 사기
피고인
A
검사
박종선(기소), 이선미(공판)
판결선고
2014. 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4. 경부터 강원도 홍천군 B에서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 2010. 1. 27.까지는 'D', 2013. 2. 25.까지는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사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유지계획서를 고용노동부 산하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일시 휴업, 휴직, 훈련, 인력 재배치 등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의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인건비 중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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