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0. 12. 17.경 피해자 F에게 강원도 양구군 D 밭 5,395m2를 2억 4,000만 원에 매도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함.
피고인은 2011. 1. 10.경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경계측량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요구하며 피고인의 처형의 조카 사위인 I의 계좌로 송금하게 함.
피고인은 2011. 1. 10.경부터 2011. 4. 23.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측량비, 농지전용분담금, 공사비 명목으로 총 2,750만 원을 송금받음.
피고인은 위 돈을 토지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009 사기
피고인
A
검사
박종선(기소), 송새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7.경 강원도 양구군 D 밭 5,395m2의 소유권자인 E로부터 위 밭의 매도권한을 위임받아 피해자 F에게 위 밭을 매매대금 2억 4,000만 원으로 정하여 계약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 2011. 1. 25.경 중도금 명목으로 7,000만 원, 2011. 7. 30.경 잔금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10.경 김포시 G에 있는 H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경계측량을 해야 하니, 측량비 150만 원을 측량업자 I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라."고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