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업관계 탈퇴에 따른 정산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정산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합자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는 1998. 5. 4. 설립되어 자동차 종합 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함.
  • 원고의 부친 G는 이 사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었고, 원고는 2000. 9. 30. 대표사원으로 취임함.
  • G는 1999. 10. 1. 피고들과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동업계약은 1999. 10. 1.부터 2001. 9. 30.까지 2년간이며, 계약보증금은 1인당 500만 원으로 정함.
  • 원고는 이...

사건
2013가단6929 정산금
원고
A
피고
1. B
2. C
3. D
4. E
변론종결
2015. 9. 23.
판결선고
2015. 11. 1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7,547,7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10, 12 내지 17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3, 갑 제18, 19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합자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은 1998. 5. 4. 자동차 종합 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이 사건 회사는 F 기아 정비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부친인 G가 무한책임사원이었고, 원고가 2000. 9.30. 대표사원으로 취임하였다. 다. 원고의 부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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