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7,547,7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10, 12 내지 17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3, 갑 제18, 19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합자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은 1998. 5. 4. 자동차 종합 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이 사건 회사는 F 기아 정비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부친인 G가 무한책임사원이었고, 원고가 2000. 9.30. 대표사원으로 취임하였다.
다. 원고의 부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