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업소 운영자금 대여금 채무의 불법원인급여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8. 9. 피고 B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없이 대여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을 위하여 연대보증함.
  • 피고들은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었음.
  •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이전에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피고들과 금전 대여 관계가 있었음.
  • 피고들은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이후에도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에 대한 '선불금'을 조달함.
  • 피고들은 여성들에게 지급한 선불금을 반환받아 원고에게 변제함. ...

사건
2013가단12115 대여금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4. 12. 10.
판결선고
2015. 1. 1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8. 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호증(피고들이 서명하고 무인하거나 날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 C는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3. 8. 9. 피고 B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를 정함이 없이 대여한 사실, 피고 C는 피고 B을 위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들은 연대하여 3,000만원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월 2%의 약정이율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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