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8. 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호증(피고들이 서명하고 무인하거나 날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 C는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3. 8. 9. 피고 B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를 정함이 없이 대여한 사실, 피고 C는 피고 B을 위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들은 연대하여 3,000만원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월 2%의 약정이율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