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2009. 4. 10.경 실제 집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단순히 계단에서 넘어진 것으로 32일이나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점도 상식에 반하며,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된 범죄사실과 범행수법 등이 동일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3 순번 제1, 2 사기의 점)
피고인은 사실은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