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척추를 교정핀으로 고정하는 시술 등을 받아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서기가 불편한 상태였던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빙성 없는 증인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E과 G이 F병원, 주식회사 부원종합건설(SNT, 이하 '부원종합건설'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였을 뿐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단정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