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저작재산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사실오인으로 인한 위법이 있어 파기함.
  • 저작권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인정하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점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다시 판결함.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인터넷 온라인 매장을 운영하며, 피해자가 미술저작권을 등록한 캐릭터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제품을 광고 및 판매함.
  •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저작재산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공지 상품 표지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

1

사건
2012노687 저작권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형원(기소), 성두경(공판)
판결선고
2013. 2. 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저작재산권 침해 및 공지 상품 표지 혼동행위의 고의가 없었고, 공소사실 기재 물건은 인지도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저작재산권 침해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구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5에서 규정하는 저작재산권의 침해죄에 있어서의 고의의 내용은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인식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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