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진행된 공판절차의 효력 및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C, D, E을 각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이 70세 이상으로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유죄를 선고함.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폭행 및 상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 항소이유를 제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

1

사건
2012노207 상해, 폭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국상우(기소), 성두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2. 2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 D, E을 각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형사소송법 제282조에 규정된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져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 등 심리가 이루어졌다면, 그와같은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증거조사나 피고인신문 등 일체의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이므로, 이러한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의 진술 및 증거조사 등 심리 결과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6,03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