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판결 파기 및 경합범 처리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8,000,000원을 선고하며,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됨.
  • 원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음.
  • 검사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과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확정 사실을 추가하고,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을 적용법조에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장 변경에 따른 심판 대상...

1

사건
2012노1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도진호(기소), 성두경(공판)
판결선고
2013. 1. 3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 피고인은 2010. 11. 16. 춘천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이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에'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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