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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2고합2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이배근(기소), 성두경(공판)
판결선고
2013.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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