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 23:18경 춘천시 효자동 (구)조달청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방면에서 같은 동에 있는 (구)조달청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지정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