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 매장의 운영권을 피해자 F에게 양도하며, 물품대금 입금 계좌로 사용하던 주식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G)도 피해자가 사용하게 함.
피고인은 2011. 4. 6. 위 예금계좌의 통장 및 인감도장을 분실하였다고 신고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음.
피고인은 2011. 4. 7. 재발급받은 통장을 사용하여 위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3,735,000원을 임의로 인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예금 계좌에 ...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320 절도
피고인
A
검사
한제희(기소), 김정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2. 9. 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2. 8.경 자신이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던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주식회사 E 매장의 운영권을 피해자 F에게 양도하면서, 물품대금 입금계좌로 사용하던 주식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G)도 피해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4. 6.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는 기업은행 문래하이테크 지점에 위 예금계좌의 통장 및 인감도장을 분실하였다고 신고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다음, 2011. 4. 7. 재발급받은 통장을 사용하여 위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3,735,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