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C은 각 면소.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산시장에게 F행정사 사무소'라는 상호로 행정사업 신고를 한 행정사 이고, G은 행정사가 아니다.
행정사의 자격없이 행정사의 업무를 할 수 없고, 행정사업의 개시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할 수 없다.
G은 2010. 5. 3.경 안산시 단원구 H 102호에서 'I여행사'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던 중, 2010. 10. 25.경 안산시장에게 행정사인 피고인 A 명의를 빌려 행정사업 신고를 하고, 행정에 대한 상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등 실질적인 행정사의 업무는 자신이 하고, 피고인 A에게는 서류제출 업무만을 하게 하고, 건당 5천 원에서 1만 원을 대여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공모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