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3. 10. 10. 선고 2012고단867,2013고단634(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재물손괴, 협박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5. 16. 05:05경 춘천시 C아파트 103동 705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평소 위층 거주 피해자 D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망치(길이 약 40cm)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위를 1회 내리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좌상 등을 가함.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2고단867」
피고인은 2012. 5. 16. 05:05경 춘천시 C아파트 103동 705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평소에 위층인 같은 동 805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52세)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0cm)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재차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634」
피고인은 2012. 11. 26. 18:10경 춘천시 C아파트 103동 805호 피해자 D(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