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재물손괴, 협박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5. 16. 05:05경 춘천시 C아파트 103동 705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평소 위층 거주 피해자 D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망치(길이 약 40cm)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위를 1회 내리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좌상 등을 가함.
  • 피고인은 2012. 11. 26. 18:10경 춘천시 C아파트 103동 805호 피...

사건
2012고단8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
단·흉기등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2013고단634(병합)
피고인
A
검사
이배근, 김은정(기소), 전승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0.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2고단867」 피고인은 2012. 5. 16. 05:05경 춘천시 C아파트 103동 705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평소에 위층인 같은 동 805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52세)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0cm)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재차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634」 피고인은 2012. 11. 26. 18:10경 춘천시 C아파트 103동 805호 피해자 D(5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12,66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