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단란주점 내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8. 14. F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함.
  • 출동한 경찰관 G와 H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힘.
  • 위 행위로 인해 단란주점 영업을 방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 G와 H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상해를 입힌 사실, 그리고 이로 인해 단란주점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인...

사건
2012고단1119 공무집행방해, 상해,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김윤정(기소), 김정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8. 14. 20:41경 강원도 인제군 E에 있는 'F단란주점' 내 대기실에서 피해자 D(47세)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오른발로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양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주점 내 통로로 끌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오른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다시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피해자 G, H에 대한 상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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