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3. 1. 17. 선고 2012고단103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사기,모욕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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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모욕죄에 대한 심신미약 주장 배척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모욕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5. 24. 춘천시 C 주점에서 D과 공모하여 피해자 E에게 술값 지급 의사나 능력 없이 양주 및 안주를 제공받아 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함.
같은 날, 술값 문제로 시비 중 철제의자로 피해자 F의 어깨를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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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10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기, 모욕
피고인
A
검사
이배근(기소), 김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5. 24. 02:25경 춘천시 C 주점에서, 직장 후배인 D과 위 주점에 들어가 사실은 피해자 E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당시 통장잔고가 부족하여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양주(윈저1병) 및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위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와 술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