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가스라이터 1개(인천지방검찰청 2011년 압 제2064호의 증 제1호)를 몰수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1고합266」
1. 현존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실직을 하여 가족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는 등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2011. 7. 22. 04: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모 텔' 203호실에 투숙한 후 그 곳 테이블 의자 위에 미리 준비해온 번개탄과 쓰레기를 올려놓은 후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면을 거쳐 위 객실 천장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비롯하여 투숙객 등 약 20여명이 현존하는 D 소유의 위 모텔 건물 일부를 수리비 등 8,400,400원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1.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