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 시 업무상과실치상 및 음주운전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인정하여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6. 3. 05:20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운전함.
  • 춘천시 D 'E' 앞 삼거리 도로에서 우회전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자전거를 운전하던 피해자 F(19세)와 동승자 G(1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이 사고 발생 전 G의 모친 H에게 빌려준 돈 350만 원을 받지 못하여 채권가압류 및 ...

사건
2011고정3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전호재(기소), 김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4.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 3. 05:20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춘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바이더웨이 쪽에서 시민교회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차선 및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상가 주변 삼거리 도로로서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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