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3.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주시 명륜동 (지번 1 생략) 대 212.3㎡에 관하여, 피고 1은 피고 2에게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6. 9. 7. 접수 제5194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2는 원고에게 2006. 6. 30. 소유권이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