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절차 개시 전 명의신탁에 따른 과징금 청구권의 정리채권 해당 여부 및 실권·소멸 여부
결과 요약
행정청이 정리회사에 정리절차 개시 전 명의신탁 사실을 이유로 부과한 과징금 처분은, 해당 과징금 청구권이 구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채권으로서 정리절차에서 신고되지 않아 실권·소멸되었으므로 위법함.
사실관계
소외 1 주식회사는 1997. 9. 19. 직원 소외 2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명의를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소외 1 주식회사는 1998. 11. 16.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1999. 12. 3.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를 합병하는 내용의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짐.
이 사건 각 토지는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2006. 11. 10. 소외 3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피고는 2009. 5. 6. 원고에게 이 사건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부동산실명법 제5조 등에 따라 합계 233,173,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과징금 청구권이 정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구 회사정리법 제157조 제1항, 제122조 제1항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청구권도 정리채권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함.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6항은 과징금 미납 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28조 제4항은 지방세 및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함.
판단: 이 사건 과징금 청구권은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청구권으로서 정리채권에 해당함. 과징금 부과요건은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전인 1997. 9. 19. 명의신탁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이미 충족되었으므로,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결정 후에 내려졌더라도 정리채권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두4779 판결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57조 제1항, 제122조 제1항, 제121조 제1항 제5호, 제241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항
지방세법 제28조 제4항
이 사건 과징금 청구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법리: 과징금 청구권을 포함한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 등 청구권이 정리채권에 해당되는 경우, 구 회사정리법 제157조에 따라 정리계획안 심리기일 이전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실권·소멸됨.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정리계획 또는 구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정리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됨(구 회사정리법 제241조).
판단: 피고가 원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이 사건 과징금 청구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인가된 정리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과징금 청구권은 실권·소멸되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57조, 제241조
검토
본 판결은 회사정리절차 개시 전 발생한 명의신탁 과징금 채무가 정리채권에 해당하며, 채권자가 정리절차 내에서 이를 신고하지 않아 실권·소멸된 경우, 사후에 이루어진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회사정리절차의 본질적인 목적과 정리채권의 실권주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채권자에게 정리절차 내에서의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요구함.
춘천지방법원
판결
원고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펙스 담당변호사 ○○○)
피고
평창군수
변론종결
2009. 10. 15.
주 문
1. 피고가 2009. 5. 6.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233,173,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1 주식회사는 강원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지번 1 생략) 전 18,635㎡ 및 같은 리 (지번 2 생략) 전 5,220㎡(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한 다음, 1997. 9. 19. 자신의 직원인 소외 2에게 소유명의를 신탁하여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고 한다).
나. 소외 1 주식회사는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1998. 7. 9. 서울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하여 1998. 11. 16.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 1999. 12. 3.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를 합병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다.
다.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후 임의경매절차에서 소외 3이 낙찰받아 2006. 11.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08. 7. 14. 시흥세무서장으로부터, 2009. 3. 2. 반포세무서장으로부터 각 이 사건 명의신탁 사실을 통보받았고, 이에 2009. 5. 6. 원고에게 이 사건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해 아래와 같이 합계 233,173,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1) 간평리 (지번 1 생략) 토지 : 과징금 204,985,000원(= 부동산평가액 8억 1,994만 원 × 과징금부과율 25%)
- 부동산평가액 8억 1,994만 원 = 기준시가 44,000원 × 토지 면적 18,635㎡
- 과징금부과율 25% = 부동산평가액에 따른 과징금부과율 10% + 의무위반 경과기간에 따른 과징금부과율 15%
(2) 간평리 (지번 2 생략) 토지 : 과징금 28,188,000원(= 부동산평가액 1억 4,094만 원 × 과징금부과율 20%)
- 부동산평가액 1억 4,094만 원 = 기준시가 27,000원 × 토지 면적 5,220㎡
- 과징금부과율 20% = 부동산평가액에 따른 과징금부과율 5% + 의무위반 경과기간에 따른 과징금부과율 15%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인한 과징금(이하 ‘이 사건 과징금’이라고 한다)은 구 회사정리법 제102조 소정의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정리채권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이를 정리법원에 신고하지 않아 정리계획에서 제외됨으로써 같은 법 제241조에 따라 면책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 부동산실명법에 따른 과징금 납부의무는 시장·군수 등이 부동산실명법 위반사실을 확인한 후 1개월 내에 과징금 납부고지를 함으로써 구체적인 확정절차가 개시되는 것이고, 과징금의 제척기간 역시 명의신탁등기가 있었던 때가 아니라 해소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과징금은 ‘정리절차개시 후에 발생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과징금 청구권이 정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회사정리법 제157조 제1항, 제122조 제1항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청구권도 이른바 ‘조세 등 청구권’으로서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6항은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8조 제4항은 “지방세 및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으로 인한 과징금은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청구권으로서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이 될 수 있다[위 과징금이 회사정리법 제121조 제1항 제5호의 ‘정리절차개시 전의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과 과료’(이하 ‘벌금 등’이라고 한다)에 해당하지 않음은 법문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위 과징금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 민사집행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검사의 명에 의해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벌금 등과는 그 집행절차도 같지 아니하므로, 위 과징금을 벌금 등과 같이 볼 수는 없다].
(나) 한편,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의 액수는 부동산의 가액, 의무 위반의 기간, 조세 포탈 또는 법령에 의한 제한 회피 목적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확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명의신탁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전인 1997. 9. 19.에 이미 마쳐졌고, 부동산실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위 과징금은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하되, 부동산평가액에 따라 그 가액의 5% 내지 15%를 부과하고, 여기에 의무위반 경과기간의 장단에 따라 부동산가액의 5% 내지 15%를 가산하며, 조세 포탈 또는 법령에 의한 제한 회피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과징금 청구권은 원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전인 1997. 9. 19. 이 사건 명의신탁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이미 그 부과요건이 충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개시결정 후에 내려졌더라도 이 사건 과징금 청구권은 정리채권에 해당하며, 과징금의 ‘제척기간 기산점’과 ‘부과요건 충족 여부’는 서로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결론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두4779 판결도 위와 같은 취지의 서울고등법원 2005. 4. 8. 선고 2004누7100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 바 있다).
(2) 이 사건 과징금 청구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가) 과징금 청구권을 포함한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 등 청구권’이 정리채권에 해당되는 경우, 구 회사정리법 제157조에 따라 지체 없이, 즉 정리계획안 수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 시기로서 늦어도 통상 정리계획안 심리기일 이전인 제2회 관계인집회 전까지 신고하지 아니하면 실권·소멸되고(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정리계획 또는 구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정리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된다( 구 회사정리법 제241조).
(나)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이 사건 과징금 청구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그 후 인가된 정리계획에도 이 사건 과징금 청구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과징금 청구권은 실권·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3)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구 회사정리법에 따라 이미 실권·소멸된 과징금청구권에 관하여 발령된 것이므로 위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