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춘천지방법원
판결
부분 5,939㎡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1973. 3. 14. 접수 제2723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라. 별지 목록 4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5, 84, 86, 87, 88, 89, 67, 66, 8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388㎡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1973. 3. 14. 접수 제2623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5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2, 46, 47, 48, 49, 50, 51, 43, 4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⑫부분 84㎡ 및 같은 도면 표시 57, 58, 59, 60, 52, 53, 54, 55, 56, 5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⑬부분 295㎡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1996. 12. 24. 접수 제4096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 목록 6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6, 25, 21, 20, 27, 28, 29, 30, 32, 33, 34, 98, 35, 36, 37, 38, 39, 40, 2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⑩부분 9,229㎡ 및 같은 도면 표시 98, 34, 33, 32, 30,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9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8,170㎡ 중 1/6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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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과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별지 목록 5항 기재 토지 중 청구취지 제2의 가항 기재 ⑫, ⑬부분에 관하여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임야대장상 피고 춘천시 명의로 소유자등록이 된 별지 목록 6항 기재 토지 중 청구취지 제2의 나항 기재 ⑩, 부분이 원고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가. 소유권확인 청구 부분
어느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자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817 판결 등).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 목록 6항 기재 토지는 미등기이나, 임야대장에 피고 춘천시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고, 그 외에 피고 대한민국이 위 임야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확인청구를 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부분
먼저, 구 산 3-3 임야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일부 등으로 지적복구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3, 15, 18호증, 을가 제1호증의 3, 4, 을가 제21호증, 을가 제22호증의 7, 8, 10, 을나 제2, 5호증, 제1심 감정인 정윤영의 2007. 12. 14.자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구 산 3-3 임야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가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 위치하여 있고, 주변 지형이 일부 유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구 산 3-3 임야의 보안림 편입조서상의 면적과 원고가 주장하는 지적복구된 면적(즉 위 감정결과에 의해 산출된 면적)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구 산 3-3 임야와 원고가 주장하는 지적복구 후 토지의 각 지번, 면적, 형상이 상이하며, 경계선이 대부분 일치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증거만으로는 구 산 3-3 임야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일부로 지적복구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춘천시에 대한 청구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토지 목록 및 감정도 생략]판사 정창근(재판장) 이은빈 이주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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