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멸실된 지적공부의 복구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인 및 보존등기 말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피고 춘천시 및 대한민국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는 구 임야가 주장하는 토지로 지적복구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이유 없음.

사실관계

  • 1939년 작성된 보안림편입조서에 구 산 3-3 임야의 소유자가 소외 1로, 구 산 3-5 임야의 소유자가 소외 1 외 5인으로 기재됨.
  • 6.25 전쟁으로 구 산 3-3 임야 및 구 산 3-5 임야 등 일대의 지적공부 및 등기부가 멸실됨.
  •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는 1967. 4. 23. 지적복구되었으며, 피고 춘천시와 대한민국은 각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거나 임야대장상 소유자복구를 함.
  • 소외 1은 1950. 1. 3. 사망하였고, 그 장남 소외 2는 1956. 5. 10. 사망하였으며, 소외 2의 장남이 원고임.
  • 원고는 구 산 3-3 임야와 구 산 3-5 임야 중 1/6 지분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함.
  • 원고는 구 산 3-3 임야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일부로, 구 산 3-5 임야가 별지 목록 6항 기재 토지의 일부로 지적복구되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토지 소유권 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 법리: 어느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자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음.
  • 법원의 판단: 별지 목록 6항 기재 토지는 미등기이나, 임야대장에 피고 춘천시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고, 피고 대한민국이 위 임야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확인청구를 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817 판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의 타당성

  • 법리: 구 임야가 원고 주장과 같이 지적복구된 토지와 동일하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면적, 지번, 형상, 경계선 등이 일치하거나 상당한 유사성이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구 산 3-3 임야의 보안림편입조서상 면적과 원고가 주장하는 지적복구된 면적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구 산 3-3 임야와 원고가 주장하는 지적복구 후 토지의 각 지번, 면적, 형상이 상이하며, 경계선이 대부분 일치하지 않으므로, 구 산 3-3 임야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일부로 지적복구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따라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는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멸실된 지적공부의 복구 과정에서 발생한 토지 소유권 분쟁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증명 요구를 보여줌. 특히, 지적복구된 토지와 기존 토지의 동일성을 주장하는 경우, 면적, 지번, 형상, 경계선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명확히 입증해야 함을 강조함.
  •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며, 미등기 토지라도 등록명의자가 존재하고 국가가 소유권을 다투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음을 명확히 함. 이는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하고 소송 경제를 도모하는 취지로 해석됨.
  • 원고는 구 임야의 상속인으로서 소유권을 주장하였으나, 멸실된 지적공부의 복구 과정에서 발생한 불일치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여 패소함. 이는 지적공부 멸실 후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 복구된 지적과의 정확한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함.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피항소인
춘천시외 1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09. 12.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1. 피고 춘천시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부분 136㎡, 같은 도면 표시 4, 5, 6,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②부분 30㎡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1973. 7. 9. 접수 제7110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나. 별지 목록 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1, 7, 10, 12, 13, 14, 15,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④부분 1,006㎡, 같은 도면 표시 24, 23, 25, 26, 2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⑨부분 110㎡, 같은 도면 표시 14, 13, 16, 17, 18, 19,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⑤부분 2,364㎡, 같은 도면 표시 15, 14, 19, 18, 17, 22,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⑦부분 301㎡, 같은 도면 표시 22, 17, 21, 25, 23, 24,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⑧부분 248㎡, 같은 도면 표시 6, 5, 1, 3, 2, 61, 41, 45, 44, 43, 51, 50, 49, 48, 47, 62, 63, 52, 60, 59, 58, 64, 65, 66, 67, 68, 29, 28, 27, 20, 16, 13, 12, 9,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⑭부분 11,038㎡, 같은 도면 표시 17, 16, 20, 21,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⑥부분 333㎡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1968. 6. 14. 접수 제5158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다. 별지 목록 3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5, 73, 72, 71, 74, 78, 77, 79, 80, 81, 82, 83, 84, 8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첨부자료부분 5,939㎡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1973. 3. 14. 접수 제2723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라. 별지 목록 4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5, 84, 86, 87, 88, 89, 67, 66, 8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첨부자료부분 2,388㎡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1973. 3. 14. 접수 제2623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5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2, 46, 47, 48, 49, 50, 51, 43, 4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⑫부분 84㎡ 및 같은 도면 표시 57, 58, 59, 60, 52, 53, 54, 55, 56, 5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⑬부분 295㎡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1996. 12. 24. 접수 제4096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 목록 6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6, 25, 21, 20, 27, 28, 29, 30, 32, 33, 34, 98, 35, 36, 37, 38, 39, 40, 2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⑩부분 9,229㎡ 및 같은 도면 표시 98, 34, 33, 32, 30,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9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8,170㎡ 중 1/6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 갑 제14 내지 18호증, 을가 제9호증, 을가 제13 내지 19호증, 을가 제22호증, 을나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1939. 7. 10.경 작성된 보안림편입조서에는 강원 춘천군 동내면 학곡리 산 3-3 임야 4정 2단 2무보(이하 ‘구 산 3-3 임야’라고 한다)의 소유자가 소외 1로, 같은 리 산 3-5 임야 1정 9단보(이하 ‘구 산 3-5 임야’라고 한다)의 소유자가 소외 1 외 5인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나. 1939년 동내면은 신동면으로, 1946년 춘천군 춘천읍은 춘천부로, 춘천군은 춘성군으로, 1949년 춘천부는 춘천시로, 1989. 4. 1. 신동면은 동내면으로, 1992. 2. 1. 춘성군은 춘천군으로, 1995. 1. 1. 춘천시와 춘천군이 통합되어 춘천시로 각 행정관할구역이 변경되었다. 다. 6·25 전쟁을 거치면서 구 산 3-3 임야 및 구 산 3-5 임야 등 일대의 지적공부 및 등기부는 멸실되었다. 라.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지번으로만 표시한다)는 1967. 4. 23. 지적복구되었는데 그 중, (1) 산 4 임야 5정 2단보는 1971. 5. 3. 산 4-1 임야 4정 9단 5무보와 산 4-2 임야 2단 5무보로 분할되었고, 피고 춘천시는 1973. 7. 9. 산 4-1 임야 4정 9단 5무보(49,091㎡,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 별지 목록 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 춘천시는 1968. 6. 14.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위 토지는 이후 임야대장 및 토지대장상 수차례 분할 및 지목변경과정을 거쳐 산 6-2 임야 97,235㎡, 산 6-3 임야 2,364㎡, 산 6-4 임야 11,955㎡, 산 6-5 임야 333㎡, 441-2 묘지 1,531㎡, 441-3 묘지 588㎡가 되었고, (3) 산 7 임야 9단 8무보는 1971. 5. 3. 산 7-1 임야 7단 2무보(별지 목록 3항 기재 토지)와 산 7-2 임야 2단 6무보(별지 목록 4항 기재 토지)로 분할되었고, 피고 춘천시는 1973. 3. 14.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며, (4) 576 구거 6,195㎡는 1986. 11. 28. 576 구거 1,756㎡, 576-1 구거 3,575㎡ 및 576-2 구거 864㎡로 분할되었고, 피고 대한민국은 576-2 구거 864㎡(별지 목록 5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96. 12. 24.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며, (5) 산 12 임야 4정 5무보는 1968. 5. 1. 피고 춘천시가 임야대장상 소유자복구를 하였는데, 1989. 8. 28. 산 12 임야 4,562㎡와 산 12-1 임야 35,603㎡(별지 목록 6항 기재 토지)로 분할되었고, 현재 산 12-1 임야는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다. 마. 한편, 소외 1은 1950. 1. 3. 사망하였고, 그 장남은 소외 2이며, 소외 2는 1956. 5. 10. 사망하였고, 그 장남은 원고이다. 2. 원고의 주장 가. 구 산 3-3 임야는 소외 1의 소유였고, 구 산 3-5 임야는 소외 1 외 5인의 소유였는데, 소외 2를 거쳐 원고가 구 산 3-3 임야와 구 산 3-5 임야 중 1/6 지분을 상속받았다. 나.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구 산 3-3 임야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일부와 그 밖에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산 5 임야 등 여러 토지의 일부로 지적복구되었고, 구 산 3-5 임야는 별지 목록 6항 기재 토지의 일부와 그 밖에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산 10 임야 등 여러 토지의 일부로 지적복구되었다. 다. 따라서 그 중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 춘천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별지 목록 1 내지 4항 기재 각 토지 중 청구취지 제1항 기재 ①, ②, ④, ⑤, ⑥, ⑦, ⑧, ⑨, ⑭, 이 유 첨부자료, 이 유 첨부자료부분과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별지 목록 5항 기재 토지 중 청구취지 제2의 가항 기재 ⑫, ⑬부분에 관하여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임야대장상 피고 춘천시 명의로 소유자등록이 된 별지 목록 6항 기재 토지 중 청구취지 제2의 나항 기재 ⑩, 부분이 원고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가. 소유권확인 청구 부분 어느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자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817 판결 등).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 목록 6항 기재 토지는 미등기이나, 임야대장에 피고 춘천시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고, 그 외에 피고 대한민국이 위 임야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확인청구를 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부분 먼저, 구 산 3-3 임야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일부 등으로 지적복구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3, 15, 18호증, 을가 제1호증의 3, 4, 을가 제21호증, 을가 제22호증의 7, 8, 10, 을나 제2, 5호증, 제1심 감정인 정윤영의 2007. 12. 14.자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구 산 3-3 임야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가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 위치하여 있고, 주변 지형이 일부 유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구 산 3-3 임야의 보안림 편입조서상의 면적과 원고가 주장하는 지적복구된 면적(즉 위 감정결과에 의해 산출된 면적)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구 산 3-3 임야와 원고가 주장하는 지적복구 후 토지의 각 지번, 면적, 형상이 상이하며, 경계선이 대부분 일치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증거만으로는 구 산 3-3 임야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일부로 지적복구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춘천시에 대한 청구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토지 목록 및 감정도 생략]

판사 정창근(재판장) 이은빈 이주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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