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주시 무실동 (지번 1 생략) 종교용지 2,816㎡ 중 1/2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997. 8. 23. 접수 제3297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라)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8면 (라)항의 수정
(라) 원고가 과거에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증여의 의사는 서면으로 표시된 것이 아니므로(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은 예배 또는 회의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에 불과하여 이를 원고의 증여의 의사표시가 담긴 서면이라 볼 수 없다), 이를 해제할 수 있는바(민법 제555조),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피고를 상대로 위 증여를 해제하였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