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 권혁준에게 금 32,060,000원, 원고 김영철에게 금 20,550,000원, 원고 김정식에게 금 26,600,000원, 원고 김창식에게 금 14,100,000원, 원고 박영덕에게 금 13,200,000원, 원고 손옥기에게 금 63,540,000원, 원고 심우영에게 금 27,370,000원, 원고 여진구에게 금 9,600,000원, 원고 이기순에게 금 25,742,500원, 원고 이명숙에게 금 5,280,000원, 원고 이수정에게 금 19,200,000원, 원고 이영철에게 금 13,300,000원, 원고 이한동에게 금 28,100,000원, 원고 장능남에게 금 5,040,000원, 원고 지경만에게 금 6,240,000원, 원고 진권탁에게 금 163,500,000원, 원고 진종남에게 금 3,150,000원, 원고 최철규에게 금 64,050,000원, 원고 표태길에게 금 26,700,000원, 원고 홍준희에게 금 70, 84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2.8.12.부터 1993.7.16.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는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는 원고 권혁준에게 금 50,000,000원, 원고 김영철에게 금 40,000,000원, 원고 김정식에게 금 40,000,000원, 원고 김창식에게 금 25,000,000원, 원고 박영덕에게 금 25,000,000원, 원고 손옥기에게 금 76,000,000원, 원고 심우영에게 금 43,000,000원, 원고 여진구에게 금 20,000,000원, 원고 이기순에게 금 41,000,000원, 원고 이명숙에게 금 10,000,000원, 원고 이수정에게 금 40,000,000원, 원고 이영철에게 금 20,000,000원, 원고 이한동에게 금 70,000,000원, 원고 장능남에게 금 10,000,000원, 원고 지 경만에게 금 13,000,000원, 원고 진권탁에게 금 300,000,000원, 원고 진종남에게 금 5,000,000원, 원고 최철규에게 금 100,000,000원, 원고 표태길에게 금 50,000,000원, 원고 흥준희에게 금 1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본 소장부본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