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1. 3. 18. 00: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 운전 중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함.
  •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

사건
2021고단2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
A
검사
이가은(기소), 홍철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8. 00:32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41%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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